설명 추가 |
제1호 안건으로 임원개선- 김윤명이사장의 사퇴에 따른 백락광 총회장의 이사장 선임과 백락광 총회장이 기존에 이사로 있었기에 새로운 이사 선임(박호제) 의결.
제2호 안건은 정관 변경의 건인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거 기존 정관에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정 .
제3호 안건은 신입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건인데 학교의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