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송설역사관 정기운영위원회의 개최

4월 12일 11시 운영위원회애서 예결산 통과 송설을 빛낸 인물 분야별 기준이 변경되고 운영규정에 고문 추가가 만장일치로 통과돠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석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
1. 예/결산서 통과
2. 송설을 빛낸 인물 분야별 기준 변경(아래 자료의 노란 부분)
법조계에 기존 검찰은 부장검사이면 되었는데 이제는 차장검사로 한단계 상승되고 교육계는 학교법인 설립자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총동창회 산하 지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송설을 빛낸 인물 추천서를 5월 15일까지 접수하여 16일-20일사이에 송설역사관 연석회의에서 검토 결정할 것입니다.

3. 운영규정 제7조에 고문 추가

제 7 조 고문 및 자문위원회
1. 역사관 전시와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관장은 고문 및 5~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2. 역사관장을 포함하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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